-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한국마이너리티연구소(Korea Minority Institute: KMI 이하 본 연구소, http://www.k-minority.com, E-mail: develop2015@naver.com)라 한다.
- 제2조 (목적) 본 연구소는 아동학, 여성학, 다문화, 장애학 등의 관련 분야의 상호 연계적 연구 활동을 통한 학문의 발전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개선 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마이너리티학회와 긴밀히 연계하여 학술활동을 한다.
- 제2장 사 업
- 제3조 (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마이너리티에 대한 인권, 권익에 대한 학술적 활동
2. 한국마이너리티 학회와 연계 활동 및 관련 출판물 간행
3. 마이너리티 연구소를 설치 및 관련 연구 및 출판물 간행
4. 마이너리티 분야 연구자 및 관련 전문가와 학술적 교류
5. 국내외 마이너리티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6. 학술상, 저술상 수여
7.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3장 회 원
- 제4조(회원의 자격) 본 연구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마이너리티 관련 학문(아동학, 여성학, 다문화, 장애학 등)을 전공한 자
2. 마이너리티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회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3. 대학, 도서관, 연구소, 복지관 등 기관회원 가입 희망자
- 제5조(회원의 권리) 본 연구소의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 제6조(회원의 임무) 본 연구소의 회원은 본 회의 회칙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회원의 징계) 본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제4장 임 원
- 제8조(임원의 종류)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인
2. 부소장 1인
3. 사무국장 1인
4. 이사 20명 내외
5. 감사 2인
- 제9조(임원의 선출) 본 연구소의 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소장이 지명한다.
- 제10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본 연구소의 업무를 담당한다.
4.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본 연구소의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5. 감사는 연구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 제11조(임원의 임기) 본 연구소의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임원의 보선) 본 연구소의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장 총 회
- 제13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제14조(총회의 개최) 정기총회는 매년 1회 6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 제15조(총회의 소집 통지)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단, 총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을 받을 수 있다)
2.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5. 회비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 제17조(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소장이 결정한다.
- 제6장 이사회
- 제1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이사회는 소장, 부소장, 사무국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1인의 간사를 두어 회의록 작성 등 이사회의 제반업무를 보좌한다.
3. 감사와 간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제19조(이사회의 종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 제20조(이사회의 개최) 정기이사회는 매년 5월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적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한다.
- 제21조(이사회의 소집 통지)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 4조에 정한 본 회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5. 연구소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입회 및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 제7장 학술지 편집위원회
- 제23조(학술지 편집위원회) 본 연구소의 정기학술지 간행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학술지 원고투고와 심사규정에 관한
사항은 한국마이너리티학회 편집위원과 겸한다.
- 제8장 사무
- 제24조(사무조직) 본 연구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이너리티학회의 사무, 기록 사무, 회계사무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 제25조(직원)
1. 본 연구소의 사무 운영을 위하여 약간의 비정규직으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2. 직원을 본 연구소의 소장이 임명한다.
- 제9장 재정 및 회계
- 제26조(재정의 수입) 본 연구소의 재정 및 회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인쇄, 출판 등의 사업 수익금
2. 기부금
- 제27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의 총회 개최 직전 일까지로 한다.
- <부칙><제정 2018. 2.>
- 제1조(준용 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의 한국마이너리티학회의 관례에 따른다.
- 제2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