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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이너리티연구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한국마이너리티연구소(Korea Minority Institute: KMI 이하 본 연구소, http://www.k-minority.com, E-mail: develop2015@naver.com)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연구소는 아동학, 여성학, 다문화, 장애학 등의 관련 분야의 상호 연계적 연구 활동을 통한 학문의 발전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개선 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마이너리티학회와 긴밀히 연계하여 학술활동을 한다.
제2장 사 업
제3조 (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마이너리티에 대한 인권, 권익에 대한 학술적 활동

2. 한국마이너리티 학회와 연계 활동 및 관련 출판물 간행

3. 마이너리티 연구소를 설치 및 관련 연구 및 출판물 간행

4. 마이너리티 분야 연구자 및 관련 전문가와 학술적 교류

5. 국내외 마이너리티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6. 학술상, 저술상 수여

7.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 연구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마이너리티 관련 학문(아동학, 여성학, 다문화, 장애학 등)을 전공한 자

2. 마이너리티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회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3. 대학, 도서관, 연구소, 복지관 등 기관회원 가입 희망자

제5조(회원의 권리) 본 연구소의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6조(회원의 임무) 본 연구소의 회원은 본 회의 회칙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징계) 본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8조(임원의 종류)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인

2. 부소장 1인

3. 사무국장 1인

4. 이사 20명 내외

5. 감사 2인

제9조(임원의 선출) 본 연구소의 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소장이 지명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본 연구소의 업무를 담당한다.

4.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본 연구소의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5. 감사는 연구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본 연구소의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보선) 본 연구소의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총 회
제13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제14조(총회의 개최) 정기총회는 매년 1회 6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15조(총회의 소집 통지)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단, 총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을 받을 수 있다)

2.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5. 회비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17조(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소장이 결정한다.
제6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이사회는 소장, 부소장, 사무국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1인의 간사를 두어 회의록 작성 등 이사회의 제반업무를 보좌한다.

3. 감사와 간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9조(이사회의 종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제20조(이사회의 개최) 정기이사회는 매년 5월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적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한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 통지)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 4조에 정한 본 회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5. 연구소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입회 및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제7장 학술지 편집위원회
제23조(학술지 편집위원회) 본 연구소의 정기학술지 간행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학술지 원고투고와 심사규정에 관한 사항은 한국마이너리티학회 편집위원과 겸한다.
제8장 사무
제24조(사무조직) 본 연구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이너리티학회의 사무, 기록 사무, 회계사무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제25조(직원)

1. 본 연구소의 사무 운영을 위하여 약간의 비정규직으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2. 직원을 본 연구소의 소장이 임명한다.

제9장 재정 및 회계
제26조(재정의 수입) 본 연구소의 재정 및 회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인쇄, 출판 등의 사업 수익금

2. 기부금

제27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의 총회 개최 직전 일까지로 한다.
<부칙><제정 2018. 2.>
제1조(준용 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의 한국마이너리티학회의 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마이너리티연구소
주소 : (우: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융합관 한국마이너리티연구소 사무국

(우:61186) KOREA MINORITY SOCIETY,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77 Yongbong-ro, Buk-gu, Gwangju, South Korea

전화 061-692-5849 | Mobile 010-7279-5849 | E-mail : develop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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